10월부터 금융사 과징금·과태료 한도 최대 3배 인상

입력 2017-05-17 15:55   수정 2017-05-17 16:02

10월부터 금융사 과징금·과태료 한도 최대 3배 인상

금융위, 11개 금융관련법 시행령 개정 추진…제재 실효성 확보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당국이 법령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나 과징금의 최고 한도가 올해 10월부터 현 수준보다 2∼3배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과태료와 과징금의 부과 한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금융지주법 등 11개 주요 개정 금융법의 하위 법령(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금융제재의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하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추진해왔다.

제재개혁 관련 11개 개정 금융관련법은 지난달 18일 공포돼 10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11개 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련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한도가 2∼3배 인상(법인 최대 1억 원·개인 최대 2천만 원)됨에 따라 시행령 규정사항인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했다.

일례로 한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감독원 직원의 현장검사를 방해한 경우 현재는 과태료 상한이 5천만 원이지만, 내년 10월 19일 이후로는 과태료가 1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제재 강화와 더불어 개정안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제재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현행의 일률적인 '기본부과율' 방식을 폐지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3단계로 나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부과기준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A보험사가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해 현행 기준으로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면 새 기준으로는 과징금액이 11억 원으로까지 대폭 상승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 권한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금융위는 이달 23일과 내달 7일 11개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19일 법 발효와 함께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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