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일본 정부와 여당이 이번 국회회기에 처리하려던 테러대책법이 야당의 법무상 불신임안 제출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여당은 이날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이달 18일 중의원 통과를 노렸으나, 민진·공산·자유·사민 등 야4당은 공동으로 가네다 가쓰토시(金田勝年) 법무상 불신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중의원 법사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금주 내 중의원 처리를 포기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테러대책법은 조직범죄를 사전에 모의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모죄 구성 요건을 변경한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수사기관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폐기를 주장해 왔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가네다 법무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두 당은 이후 참의원에서 법안 심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법인 '가케(加計)학원'의 학부 신설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짐에 따라 심의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망했다.
야4당은 가네다 법무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일반인이 법안의 대상이 되는지 등 기본적,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조차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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