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팝니다" 골프강사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입력 2017-05-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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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팝니다" 골프강사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울산 중부경찰서, 71명에 3천400만원 챙긴 20대 구속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중고 골프채를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A(2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에서 골프 강사로 활동하던 A씨는 올해 3월부터 5월 초까지 골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고 골프채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71명으로부터 3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다.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골프채 사진이나 자신이 찍었던 사진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4월 말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다.

그러나 풀려난 당일부터 또다시 범행하다 다시 붙잡혀 결국 구속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중부서는 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 17명으로부터 150만원을 가로챈 B(24)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특정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자신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 전과가 30범이나 되는 B씨는 1년의 징역을 마치고 출소 직후부터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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