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습득·공공근로 참여 의무화 등 난민 통합 강화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부르카처럼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복장이 오스트리아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지된다.
17일(현지시간) 독일 DPA통신 등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의회는 전날 밤 부르카 금지법을 의결했다.
오스트리아 의회는 사회민주당과 연립 정부 파트너인 국민당이 사실상 분열하면서 이날 10월 조기총선을 치르기로 합의했지만, 사회통합법에 담긴 부르카 금지 조항은 통과됐다.
10월부터 발효되는 부르카 금지 조항을 어기면 150유로(18만6천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르카 금지 정책은 극우, 극좌 진영에서 모두 비판을 받았지만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밖에 이슬람교 경전인 쿠란을 공공장소에서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난민, 이민자는 공용어인 독일어를 배우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통과됐다.
망명을 신청한 난민은 무보수 공공 근로에 종사해야 한다. 노동 시장에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계획된 공공 근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난민 신청 자격을 얻지 못한다.
오스트리아는 인구 870만명 중 70만명 정도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터키 출신이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올해 2월 부르카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빈을 중심으로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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