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도 판사회의…"전국법관회의 내용 존중돼야"

입력 2017-05-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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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도 판사회의…"전국법관회의 내용 존중돼야"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간부가 판사들의 학술활동을 방해하려 했다는 진상조사 결과에 일부 법원 판사들이 책임소재 규명 등 후속 조처 촉구에 나선 가운데 수원지법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했다.

수원지법 판사들은 17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전국법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작성했다.

판사들은 결의안에서 "현시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법원행정처는 조속히 전국법관 회의를 열고 회의에서 나올 의견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국법관 회의에 대표로 참석할 판사 1명을 선출하고 이후 추가 선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지법 재적 판사 148명 가운데 98명이 참석했다.

이러한 판사 회의는 앞서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에서 개최됐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수원지법 전체 판사회의가 진행되던 이날 오후 일선 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법행정권 남용'을 논의하는 전국적 판사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대회를 계획하자 소속 판사에게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행사를 축소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애초 부당지시를 한 것으로 지목됐던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임 전 차장이 아닌 학술단체 전 회장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일부 부당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일각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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