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합계액 8천만원 상당…法 "물적·정신적 피해 작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인기 건담 피겨(모형인형)를 판매한다거나 공동구매를 한다며 사람들을 모아 돈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을 신청한 이들에게 합의된 배상액을 각각 지급하라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유명 피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총 68명으로부터 7천100여만원의 돈을 받아 챙겼다.
또한, 박씨는 공동구매를 진행해서 물건을 구매·배송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일본산 피겨 제품을 38만원에 공동구매 진행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920만원을 받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겨 물품의 희귀성을 노린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면서 "일부 소액 피해자와는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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