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아버지 내연녀에게 욕설한 경찰관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기지역 모 경찰서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A순경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2월 초 아버지 B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C(40대)씨에게 전화로 한 차례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순경의 아버지 B씨도 경감 신분으로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는 징계에는 이르지 않으나, 재발을 방지하고 엄중한 훈계를 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순경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 B씨는 C씨와 수년간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면서 폭행한 사실이 인정돼 해임됐다.
B씨는 최근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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