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내 의약품도매상과 식품 도·소매업자, 편의점, 슈퍼·마트 등 120곳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관리실태 조사해 약사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의약품도매상 1곳, 식품도매업 5곳, 식품소매업(슈퍼·마트 등) 21곳 등이다.
이들 업체는 불법 의약품을 판매(1곳)하거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26곳)를 하다가 적발됐다.
부산 동래구의 한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식품유통업체에서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큐액 3만6천 병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약국이 없는 주택가에 있는 슈퍼와 마트 등은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큐액, 훼스탈플러스(소화제), 판콜에이(감기약), 그린포비돈요오드액(외피용 살균소독제), 판피린티정, 펜잘큐정(해열·진통·소염제), 파스류 등을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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