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학교폭력을 조사하면서 가해 학생들에게 사건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지시한 교사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6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부산 모 중학교에 다니는 A군과 A군 부모가 생활지도부장 교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군에게 300만원, A군의 부모에게 각각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전학생인 A군은 2015년 5월∼6월 말 같은 학교 학생 10여 명으로부터 수차례 폭행, 상해, 강제추행을 당하고 다른 친구들과 싸우도록 요구받았다.
A군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도 받고 휴학했다.
A군과 학부모는 B씨와 일부 교사가 가해 학생들에게 사건 내용을 축소하거나 약하게 말하라고 강요하는 등 축소·은폐하려 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B씨가 경찰 수사를 앞두고 가해 학생들에게 '때렸다고 하지 말고 그냥 툭툭 쳤다고 말하라', '성추행은 만졌다고 하지 말고 스쳤다고 해라'는 취지로 말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며 "A군과 학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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