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차상위가정은 19일부터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전기·가스·통신·난방·TV수신요금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상자가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들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했다.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개인정보활용 동의, 공인인증, 통신요금 등 서비스 선택, 가족구성원 정보 조회, 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제출 순으로 이뤄진다.
신청 자격이 있는지는 본인인증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다.
신청 결과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감면 제공기관별로 처리기한이 달라 신청기관에 직접 문의하며 더 빠르게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대상자가 더욱 간편하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말에는 모바일 신청 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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