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 관련 인사청탁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업무노트 내용이 알려져 감찰조사를 받은 박건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차장(치안감)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12일 징계위를 열어 박 차장 징계 안건을 심의한 뒤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이어지는 공무원 징계양정에 포함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징계조치다.
박 차장은 청와대 경호실 경찰관리관(경무관) 재직 당시 작성한 업무노트 내용이 올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도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박 차장 업무노트에서 경찰 인사에 청와대 등 경찰 안팎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2개월간 감찰조사를 벌여 박 차장이 경찰관 인사, 의무경찰 배치, 순경 채용 등과 관련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결론내리고 중앙징계위에 징계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다만 박 차장이 당시 순경 채용 과정에 개입하거나 청와대 등 윗선에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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