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희망프로젝트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입력 2017-05-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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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희망프로젝트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는 2012년부터 5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됐던 파주읍 파주희망프로젝트 용지 3.7㎢를 18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파주희망프로젝트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부곡리·파주리 3.7㎢ 면적에 민간투자개발 방식으로 1조6천억원을 들여 자동차를 테마로 한 페라리 월드 테마파크, 일반산업단지, 스마트시티, 도시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시 관계자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투자여건이 경색된 상황에서 일반산업단지인 '파주 센트럴밸리'를 제외한 용지에 대한 민간 투자 의향이 없고, 토지주인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준다고 판단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초 '파주 센트럴밸리'를 조성키로 하고 같은 해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산단 공급물량을 배정받은 데 이어 지난달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고시돼 정상 추진하고 있다.

이어 시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기업체 등을 방문해 파주 센트럴밸리의 입지 조건 등을 홍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제한 해제 이후에도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에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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