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액토즈소프트[052790]는 위메이드[112040]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관련 저작권침해정지 청구 소송을 냈다고 18일 공시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는 자사와 합의 없이 제삼자가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며 위메이드 측에 356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엑토즈소프트에서 분사한 위메이드는 공동 저작권을 가진 인기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 시리즈의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액토즈소프트가 지난해 10월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3월 중순 취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번 소송으로 다시 충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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