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이 국외에서도 개인이나 단체를 감시할 수 있는 국가정보법 초안을 마련했다. 이를 이용해 중국 내외 반체제 인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달 16일 국가 안전 강화를 위한 국내외 정보공작 업무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국가정보법 초안을 공표했다.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법안 확정 절차에 들어간다.
국가정보법 초안은 정보공작 업무 책임부서인 공안부와 국가안전부, 인민해방군에 국가안전을 목적으로 중국 안팎의 개인과 단체를 감시하고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보공작 시행 범위에 외국인과 외국 단체도 포함시켰다.
초안에 따르면 정보당국은 도청·도촬·전자기기이용 감시 등 비밀스러운 조사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국내외 개인·조직과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정보요원은 조사대상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한 차량을 압수하거나 가택을 수색할 수 있고 출입제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
정보요원은 해관(세관)과 국경검사를 면제받고 국가기밀 누설 및 공작방해 행위를 하는 이에 대해 해관 등에 조사를 요구하거나 15일 이상 격리 또는 행정구류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초안은 국가 정보공작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은 채 정보공작이 국가권력과 주권, 독립, 영토 통합, 국민복지, 경제 및 사회의 지속적 발전 등 국가이익 수호와 국가안전 보호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정보공작 범위와 정보당국의 권한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궈원구이(郭文貴) 정취안(政泉)홀딩스 지배주주가 국외도피 중에 중국지도부의 부패 연루설을 제기하는 등의 폭로행위를 차단하고 처벌하기위해 국가정보법 초안을 마련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중국 허베이(河北)성의 탐사매체 언론인 주신신(朱欣欣)은 미국의소리(VOA)에 국가정보법이 표면적으로는 국가기밀과 국가안전 관련 법안으로 보이지만, 궈원구이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면서 실제로는 중국 내부의 파벌 투쟁으로 국가기밀이 유출되는 걸 막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궈원구이는 지난달 VOA 인터뷰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와 멍젠주(孟建柱) 정법위원회 서기의 부패 연루 혐의에 대한 조사를 푸정화(傅政華) 공안부 상무부부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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