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기업집단국 신설…경제분석·조사 능력 정상화"

입력 2017-05-18 11:22   수정 2017-05-18 11:49

김상조 "기업집단국 신설…경제분석·조사 능력 정상화"

전속고발권은 행정·민사·형사적 규율 조화롭게 체계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현재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확대해서 경제 분석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조사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기업집단국으로 부르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국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공정위 조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신설된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대기업들의 반발로 2005년 폐지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조사국'을 기존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국 조직'으로 공식화했지만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기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공정위 기업집단과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 등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다.

지난해 삼성 순환출자 해소 관련 특검 수사 당시 김학현 부위원장실과 함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기업집단국은 경제분석 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는 기능을 생각하고 있다"라며 "관련 부처 등과 신중하게 논의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김 후보자는 "현행대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면 폐지 외에 제3의 대안을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하는 행정 규율, 이해당사자들이 하는 민사 규율, 검찰 등 형사적 규율을 조화롭게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전속고발권을 푼다면 어디까지 풀지 전체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에서 TF(태스크포스) 구성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법을 재개정할 부분은 재개정하고 공정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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