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조장광고'한 서울 학원 특별 단속…79곳 적발

입력 2017-05-18 11:30   수정 2017-05-18 11:32

'사교육 조장광고'한 서울 학원 특별 단속…79곳 적발

"교습비 제대로 신고안하고 강사 성범죄경력 조회 안해"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를 했을 뿐 아니라 당국에 교습비나 강사 채용 상황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강사 성범죄 경력 조회도 하지 않은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사교육 조장 광고를 한 강남·송파·양천·노원구 학원 174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한 결과, 학원 관련 법규를 위반한 79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부와 시민단체가 자체 모니터링을 벌여 이들 학원이 선행학습 유발광고나 진학성과를 홍보하고, 자유학기제 마케팅을 한 것을 확인한 결과를 넘겨 받아 단속에 나섰다.

교육청은 단속을 벌인 결과 이들 학원이 선행학습 조장 광고만 한 것이 아니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다수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학원 두 곳에 교습정지 처분을, 나머지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송파구 A수학교습소는 무단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교습소 시설을 신고 없이 변경해 교습정지 30일 처분을, 강남구 B학원은 강사채용시 강사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교재비를 부당징수해 교습정지 7일과 과태료 3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청은 올해도 학원을 상대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나 진학성과 홍보 등 사교육 조장 광고 단속을 분기별 1회 이상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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