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유인항공기 통합운용 기준 2021년 수립

입력 2017-05-18 11:58  

무인항공기-유인항공기 통합운용 기준 2021년 수립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무인항공기와 여객기 등 유인항공기가 충돌 없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미래부·해수부와 함께 총 300억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무인기-유인기 통합운용 방안'을 수립한다.

이번 연구는 카이스트가 주관하고, 한서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인하대가 공동으로 맡아 지난 2015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무인기는 작은 드론이 아니라 150㎏ 이상으로, 주로 정찰기나 화물기 등에 사용된다.

연구단은 비행테스트,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인항공기의 운항기술기준, 충돌회피 기술, 관제기준·절차, 무인이동체용 통신·보안기술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제 무인기 워크숍'을 열어 이러한 연구과제에 대해 소개한다.

워크숍에는 미국 나사(NASA)의 전문가 4명이 참석해 미국에서는 무인기 통합운용을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대해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 등과 지속적인 연구교류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무인항공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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