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16억원에 가까운 지능형 로봇 납품권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교육청 전(前)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적용 법리가 변경되면서 형량은 1심보다 낮아졌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9) 전 도교육청 서기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배임 혐의는 인정되지만 배임액을 명확히 따질 수 없어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대신 형법상 업무상 배임을 적용해 새롭게 판결한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배임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가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볍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산 결정권자에게 올린 보고서에 사업명과 예산이 명확하게 표기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한해 무죄로 판단하고, 직접적인 이익을 취한 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서기관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브로커 2명의 부탁을 받고 특정 업체가 40개 학교에 스쿨로봇 40대를 일괄 납품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서기관과 브로커들의 결탁으로 대당 1천700만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스쿨로봇 납품가가 3천900여만원으로 부풀려졌고, 이 때문에 9억여원의 재정 손해를 봤다는 게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이 전 서기관은 지난해 1월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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