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2014년 왓츠앱 인수 과정에서 규제당국을 호도하는 허위정보를 제공한 페이스북에 대해 18일 1억1천만 유로(1천4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와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기업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비롯해 EU의 인수합병 관련 법규를 전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말했다.
EC는 인수 승인 결정 자체를 뒤집지는 않았지만 다른 기업들의 허위정보 제공을 저지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FT는 풀이했다.
이날 EC가 부과한 벌금은 매길 수 있는 최대액수의 절반 수준이다. EC는 페이스북 글로벌 매출의 최대 1%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는 2016년 기준 2억7천600만 달러(약 3천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페이스북이 2014년 218억 달러에 달하는 왓츠앱 인수 당시 허위정보를 제공해 당국을 호도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면서 "인수·합병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사는 관계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에 달렸다"고 밝힌 바 있다.
EC는 당시 공식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이 2014년 왓츠앱 인수 당시 두 회사의 이용자계정을 기술적으로 결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2년 후 전 서비스에 걸쳐 이용자계정을 결합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페이스북이 조사관에게 허위진술을 했거나 최소한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EC는 주장했다.
베스타게르 위원은 "인수·합병 조사 시 EC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 "기업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벌금 부과는 각각 정보보호와 사생활침해와 관련한 이탈리아와 프랑스 당국의 연이은 벌금 부과 이후 한 주 만에 세 번째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11월부터 유럽 전체에 걸쳐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왓츠앱 데이터 수집을 중단했지만, 프랑스와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당국은 페이스북이 인터넷에서 이용자를 어떻게 추적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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