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 시설 안전감시 '지자체 참여 길' 열린다

입력 2017-05-21 07:00  

국내 원자력 시설 안전감시 '지자체 참여 길' 열린다

원자력연구원-대전시 협약…상시 정보제공, 현장확인·안전조치 요구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국내 원자력 시설 안전감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전시, 대전 유성구는 오는 22일 '원자력 시설 안전 협약서'에 서명한다.

단순한 업무협조 수준의 협약이 아닌 시민을 상대로 공표하는 구속력을 가진 협약이라고 대전시는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은 연중 환경 방사선 측정값을 비롯해 방사성폐기물 보관·증감량, 관리계획, 사용후핵연료 이송계획 등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협약에 담기게 된다.


연구원 내 하나로(연구용 원자로) 등 주요 시설 변경과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실험, 방사성폐기물 반출·입을 위해서는 대전시 또는 유성구와 사전에 안전대책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보고 대상 사고 또는 방사성 물질 수송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안전 확보가 필요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면 지자체가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

이처럼 법적 권한은 없지만, 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원자력 시설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국내 원자력 시설 관리업무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가 도맡아 왔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가 전국에 흩어진 원자력 시설 안전을 모두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최근 방사성폐기물을 불법 반출해 무단폐기한 사실을 환경단체와 언론이 제기했지만 원안위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원안위는 뒤늦게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며 20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 원자력 안전 협약 ▲ 원자력 안전 조례 ▲ 원자력 시민안전검증단 활동 등 3단계 안전망을 확충해 지역 원자력 시설에 대한 감시 기능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시 관계자는 19일 "원안위가 국내 원자력 시설 안전을 감시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접근이 차단됐지만, 이제부터 지자체 사무를 근거로 원전시설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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