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승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A(53) 경감과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B(44) 경사를 직위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2016년 12월께 A 경감이 경비함정에 근무하면서 당시 경장이던 B 씨를 경사로 승진시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창원해경은 "소속 직원의 비위 사실과 관련해 현재 남해해경본부에서 내부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감찰 대상자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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