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의혹제기' 박지원,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신청(종합)

입력 2017-05-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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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의혹제기' 박지원,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신청(종합)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의사 있는지 확인해야"…채택 여부 결정 안돼

7월 3일 재판에 박지만 증인 신문…정윤회도 신문 예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를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전 대표의 변호인 소동기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아직도 처벌을 원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박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표를 처벌할 뜻이 없다고 밝히면 더는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게 소 변호사의 설명이다.

박 전 대표도 "박 전 대통령이 박태규씨를 실제 만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증인 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규씨는 지난해 4월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으나 로비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박근혜 (당시) 후보가 저축은행 로비스트인 박태규씨를 만났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데, 자신이 이 같이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증인 신청에 관해) 검토한 다음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소 변호사는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2012년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박 전 대통령의 뜻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고소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지만, 정 전 비서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은 "고소장은 캠프에서 제출했지만, 보좌진 마음대로 박 전 대통령 이름을 써서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뜻을 확인한 다음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실제 신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는 '비선 진료'에 연루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본인의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낸 상태다.

소 변호사도 "지금까지 예정된 다른 증인들을 신문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에게 처벌을 아직도 원하는지 확인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증인 신문 일정을 올해 7월 3일로 정했다. '비선 실세' 의혹을 받았던 정윤회씨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으나 신문 일정을 정하지는 않았다.

박 회장과 정씨는 이른바 '만만회' 의혹에 관해 증언할 예정이다. 박 전 대표는 박지만 회장,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윤회씨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라인인 '만만회'라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현직에 있는 동안 '국정 농단' 조사에 불응했던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앞으로도 증인 신청이 곳곳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될 수도 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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