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조작한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1천200여 명을 적발해 장모(37)씨 등 6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경찰은 또 화물차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개인 정비업자 김모(45)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한 번에 평균 30만원을 받고 화물차 1천200대의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해 3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관할 지자체의 승인 없이 차량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뒤 노트북 등 장비에 연결해 최고 속도 제한 설정값을 바꾸는 수법을 사용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5t 이상의 화물차는 속도제한장치가 부착돼 출고되는데, 자동차 점검·정비, 폐차, 교육·연구 목적 외에는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속도제한장치가 작동하는 화물차는 최고 속도는 시속 90㎞로 제한된다.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운행시간을 줄이기 위해 김씨에게 돈을 건네고 최대 시속 160㎞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했다.
이들은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는 최고 속도 설정값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검사가 끝나면 이를 해제해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운전기사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1만4천개의 연락처가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의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