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관 2011년부터 전직원 대상 시행중…폐지 사실상 불가능할 듯
문 대통령도 '연공서열식' 아닌 '직무급제' 도입 필요성 밝혀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지난 2010년부터 공공기관에 본격 도입된 성과연봉제가 갈림길에 들어섰다.
당초 간부직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 및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확대 도입되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불러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폐지' 입장을 밝힌 만큼 어떤 식으로든 성과연봉제에도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보다는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조기 도입을 위해 제시했던 각종 인센티브,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항목은 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박근혜 정부서 확대 추진…송사·파업에 갈등 고조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체질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대폭 확대 방침을 밝혔다.
기존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 일반 직원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 적용 직원 비중은 전체의 7%에서 70%로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권고'라고 했지만, 공기업은 상반기까지,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도입하라는 기한을 내렸다.
조기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혜택을 주는 등 당근을 제시했다.
금융 공공기관에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늦게 할수록 인건비 예산 증액에 제한을 준다는 채찍도 가했다.
정부는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확대 도입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며 공공기관을 독려하자 공공기관은 속속 성과연봉제 확대를 결정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시작으로 6월 10일까지 대상이 된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를 조기 도입했다. 불과 4개월 반 만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주도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현재까지 48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두고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일부는 법원에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소송까지 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 등이 노동 3권인 '단체교섭권'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일부 노조는 파업까지 불사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상 최장기인 74일 동안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가을에는 서울에서 양대 노총 수만 명이 참여하는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대규모 집회도 잇따라 열렸다.
◇ 성과연봉제 고(go)? 백(back)?…제도 유지하되 일부 수정 가해질 듯
이런 가운데 성과연봉제 폐지 입장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 계획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성과평가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즉시 폐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분명히 약속드린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성과연봉제 자체가 이미 2010년부터 도입돼 온 만큼 이를 일괄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10년 간부직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에 2011년에만 99개 기관이 도입키로 했다.
특히 인천항만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등은 정부 권장사항을 받아들여 이미 2011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미 수년째 성과연봉제를 하는 공공기관을 다시 그 이전으로 되돌릴 경우 임금 및 성과급 체계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실제 문 대통령 역시 '일방적인 성과연봉제'를 반대한다고 했을 뿐 과거처럼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에서 인터넷신문협회가 주관한 인터뷰에서 "정부가 노동자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면서도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는 맞지 않다. 앞으로 새로운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들이 함께 정당하게 직무를 분석하고 평가할 방안을 찾아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노사합의 등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키로 한 기관에 대해서는 제도를 유지하되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한 곳은 유인체계를 통해 합의를 유도, 성과연봉제의 틀 자체는 유지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사가 성과연봉제에 이견이 없는 곳은 그대로 운영하고 노조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별도 인센티브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주어지던 가점은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전 등 성과연봉제 도입 우수 공기업에 대해서 기본월봉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100점 만점인 경영평가에 3점을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으로 채우고 지난해 조기 도입한 기관에는 1점의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올해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내년에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평가키로 했으나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입장으로 지표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하반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편람 수정 작업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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