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태국여성 대거 적발…성매수 의심 1만명 리스트 확보

입력 2017-05-18 18:05  

성매매 태국여성 대거 적발…성매수 의심 1만명 리스트 확보

태국서 여성 모집해 불법 입국시켜 성매매…한국인 6명 구속

회원 가입자 선별해 업소에 입장시켜…'특징' 메모 남기기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태국 여성을 한국에 불법 입국시켜 성매매를 시킨 일당이 당국에 적발됐다.

단속 과정에서 성 매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 약 1만명의 리스트가 확보돼 후속 수사 과정이 주목된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한국 취업을 원하는 태국 여성 20여명을 모집해 성매매업소에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정모(45)씨와 최모(3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태국 여성을 공급받아 성매매하도록 한 마사지업소 대표 4명도 구속했다.

조사대에 따르면 정씨 등은 작년 6월∼올해 3월 태국 현지에 인력송출업체를 차린 뒤 한국 취업을 원하는 태국 여성을 모집하거나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도록 한 뒤 성매매업소 등에 취업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입국 심사 통과요령을 교육한 뒤 한국에 입국한 태국 여성에게 1인당 80만∼100만원을 받고, 태국 여성을 소개받은 업주로부터는 1인당 100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를 포함해 구속된 6명은 함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당국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인터넷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린 후 회원으로 가입한 남성을 선별해 은밀하게 업소에 입장시켰으며 다수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속에 대비했다.

조사대는 정씨 등 일당 측 업체와 연락한 약 1만 명의 전화번호가 담긴 엑셀 파일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는 성 매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특징에 관한 메모가 포함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정씨 등 사건을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 등 혐의는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대는 마사지업소나 성매매업소에 불법 취업한 것으로 파악된 태국 여성 26명을 강제 출국시켰다.

또 태국 여성을 일반 마사지사로 고용한 업체 측 3곳에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조사대 관계자는 "최근 태국인 불법 체류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성매매하는 것으로 판단돼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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