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원주시청 8급 공무원 1명 구속, 국장급 1명 불구속기소
(원주=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대외비인 역세권 개발정보를 유출해 인근 토지를 매입, 1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강원 원주시 전·현직 공무원과 부동산개발업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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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18일 전 원주시 계약직 8급 공무원 A(55)씨를 지역 부동산개발업자 등으로부터 3천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남원주역세권 개발정보를 알려준(특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자 B(59)씨도 A씨에게 뇌물을 주고 취득한 개발정보로 토지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원주시 국장급 공무원 C(59)씨와 C씨 동생을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담당하던 2012년께 B·C씨와 공모, 대외비인 개발지역 정보를 이용해 인근 산 9만9천174㎡가량을 매입해 약 1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A씨로부터 취득한 남원주 역세권 개발정보를 이용, B씨 및 지역유지들과 함께 동생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 등의 절차를 거쳐 환수할 예정이다.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2018년 완공 예정인 남원주역 조성에 맞춰 원주시 무실동 일원 46만여㎡에 2천844억원을 투입해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대형사업이다.
김현철 지청장은 "이 사건은 2011·2012년 남원주 역세권 개발을 시작할 무렵 공무원이 돈을 받고 부동산개발사업자 등에게 개발정보를 제공하고 수용되지 않는 인근 토지를 대규모로 매입, 시세차익을 노린 사건"이라며 "토착비리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지역 부패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yu62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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