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템 상품권 누가 썼나 했더니'…발행사 직원 '꿀꺽'

입력 2017-05-19 06:00  

'내 아이템 상품권 누가 썼나 했더니'…발행사 직원 '꿀꺽'

경찰, 상품권 정보 빼돌려 현금 1천여만원 챙긴 30대 입건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온라인상품권의 정보를 알아내서 현금화해 1천만원가량을 챙긴 상품권 발행회사 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초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미사용 상품권 정보를 다량 빼돌린 뒤 온라인에서 2천200여차례 현금화해 1천14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로 게임 관련 5천원권이나 1만원권 소액 상품권이 범행에 이용됐다.

이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판매한 온라인 선불 상품권 중에 유효기간이 임박해 사용 가능성이 낮은 미사용 상품권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안 뒤 범행에 나섰다.

그는 이러한 상품권의 개인식별번호(PIN)를 회사 정보에서 빼돌려 상품권들을 온라인에서 사용한 다음 되팔아 현금화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토대로 역추적해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은 영수증 용지에 핀 번호와 유효기간만 기재된 온라인 선불 상품권의 경우 주 구매층이 10∼20대인데, 청소년들은 자신이 구매한 상품권을 분실하거나 구매 사실 자체를 잊어버려 피해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 온라인 선불 상품권의 유통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워 적발되지 않은 유사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선불 상품권을 구매하면 가급적 구매 즉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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