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유명 사립초등학교가 학교 설립자의 증손주를 편법 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나 교육당국으로 부터 해당 학생의 전학을 권고받았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은 경기초등학교가 학교 설립자 증손주를 정원외로 입학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 측에 이 학생의 전학을 권고하고 교장·교감 등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지원청은 입학 절차가 마무리된 지난 3월 경기초의 실제 입학생이 정원보다 1명 많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경위를 파악하다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비슷한 시기 경기초 학부모들도 "입학 추첨에 떨어졌던 학교 설립자 증손주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교육청에 수차례 제기했다.
지원청에 따르면 학교는 전학 요구에 "해당 학생의 부모와 이야기 해 전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징계요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교장 등을 경고처분 했다.
지원청 관계자는 "사립 학교 이기 때문에 이미 입학한 학생의 전학을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어서 실제로 이 학생의 전학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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