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측,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 제기에 "사실 아니다"(종합)

입력 2017-05-18 21:35   수정 2017-05-18 21:3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이낙연 측,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 제기에 "사실 아니다"(종합)

강효상 의원 주장 반박…"예금·결혼축의금 등으로 전세자금 부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8일 이 후보자의 아들이 1천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아들과 아들의 배우자는 전세금액 3억4천만 원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임차했다"며 "이 가운데 후보자의 아들이 부담한 금액은 1억 원이고, 나머지 2억4천만 원은 아들의 배우자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어 "이 후보자 아들이 부담한 1억 원을 보면 은행예금으로 4천만 원, 차량 매각대금으로 1천600만 원을 충당했고, 나머지는 결혼축의금 등으로 충당했다"며 "이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2013년 강남구 청담 삼익아파트 전세를 얻는 과정에서 최소한 1억2천2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후보자 아들이 증여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다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2013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에게는 3천만 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준비단은 또 모친이 실제로 살지도 않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구매해 4년만에 2억4천만원의 차익을 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준비단은 "셋째 동생이 모친을 모시겠다고 했지만, 모친이 서울 생활을 거부했다"며 "후보자는 2004년 총선 과정에서 동생에게 (아파트를) 조기 매각하도록 권유해 2005년 3월에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셋째 동생은 시세차익 1억5천만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천489만원을 납부했다"며 "형으로서 동생의 위법사항을 파악해 조기매각 권유 등 조치를 취했지만, 예방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