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곤충 101마리 가방에 숨겨 밀반입한 여행객 적발

입력 2017-05-19 09:00  

외국곤충 101마리 가방에 숨겨 밀반입한 여행객 적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살아있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 외국 곤충 101마리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반입하려던 여행객 A(32)씨를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외국 희귀 곤충을 온라인에서 고가에 팔고자 살아있는 곤충을 비닐과 플라스틱 밀폐용기로 이중 포장하고서 옷가지 등과 뒤섞어 여행용 가방에 숨겨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외국 곤충은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어 식물방역법상 병해충으로 지정돼 있다. 외국 곤충의 국내 반입은 물론 사육, 거래, 유통이 모두 금지돼 있다.

A씨는 일본 전문 곤충 판매점에서 마리당 약 1만원에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을 사고 온라인으로 마리당 최대 50만원에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지난 3월부터 국내에 외국 곤충을 거래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거래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이어 온라인마켓 운영자로 의심되는 A씨가 지난달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 A씨를 대상으로 정밀 신변검색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역 당국과 긴밀한 공조, 동식물 불법거래 사이트 모니터링으로 유해 동식물의 국내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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