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비는 교육 용도로만 지출…학교 소송비용 지출 안 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학교가 당사자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66) 전 한국외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총장은 2006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해고무효소송이나 퇴직금청구소송, 인권위처분취소소송 등 학교가 당사자인 소송의 변호사비용 등 12여억원을 교비에서 지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사립학교법은 교비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사항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전국대학노조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박 전 총장을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하지만 박 전 총장은 "변호사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몰랐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 2심은 "학교의 소송비용은 교비로 지출할 수 없는 사항이고, 박 전 총장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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