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복지시설 운영법인도 재판 넘겨…원장은 1심 유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사회복지시설 원생들 간 폭행과 성폭력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서울 시내의 S 복지재단 총괄부장 박모(46)씨, 팀장 정모(3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한 원생이 다른 원생을 때리고 협박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72차례에 걸쳐 숙소 격리나 수사기관 신고 등 재발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원생은 피해 원생에게 입에 소변을 머금게 하거나, 원생들끼리 서로 입맞춤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생활지도원들이 작성한 아동양육일지를 결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쉬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S 재단도 2012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박씨 등이 총 67차례에 걸쳐 원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올해 1월 같은 혐의로 원장 정모(65·여)씨 등 직원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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