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기 끄고 불꽃작업' 동탄 상가화재 관련자 檢송치

입력 2017-05-19 10:18  

'경보기 끄고 불꽃작업' 동탄 상가화재 관련자 檢송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철거업체 대표 구속·11명 불구속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4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화재에 책임이 있는 철거업체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철거업체 B사 대표 남모(53)씨를 구속하고,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시설운영업체 M사 관계자 정모(45)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들이 소속된 법인 4곳을 함께 송치했다.

지난 2월 4일 오전 10시 58∼59분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3층 옛 뽀로로파크 내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용단작업 중 불이 나 4명(작업자 2명·시민 2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했다.

경찰 조사결과, 사망자 2명을 포함한 용단작업자들은 실내 작업 시 방화포를 깔고 불꽃이 튀는 것을 방지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업 중 불이 붙으면 수시로 물을 뿌려 끄는 등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타폴리스 상가 시설·안전 관리는 자산관리자(AM·asset management)가 건물 전체 운영을 M사(PM·property management)에 위탁하고, M사는 또 시설관리를 A사(FM·facility management)에, A사는 소규모 용역업체에 재하청해 이뤄지고 있다.

화재가 일어난 철거공사는 M사가 B사와 계약해 시작됐다.

경찰에 입건된 관계자들은 B사 소속(일용직 포함) 4명, M사 소속 3명, A사 소속(용역업체 포함) 4명, 소방점검업체 1명 등이다. 법인은 B사, M사, A사, A사로부터 재하청받은 소규모 용역업체 등이다.

경찰은 이중 책임이 무거운 남씨와 정씨, A사 관계자 박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남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B사 대표 남씨는 소방시설 설치 자격이 없음에도 철거 및 소방시설 설치 계약을 체결해 공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사 관계자 정씨는 신규 입주업체의 입주 시기를 맞추려고 화재위험이 큰 용단작업을 주간에 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도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특히 방재시스템을 정지시켜 놓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사 관계자 박씨는 방재시스템이 꺼져있는 줄 알면서도 묵인하고, 용단작업 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데도 시정하지 않은 혐의다.

입건된 다른 관계자들도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방재시스템이 정지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방재시스템은 2010년 9월 개장 이후 화재 당일까지 6년 5개월여간 거의 꺼져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를 감지해 상가 전체에 사이렌을 울리는 '지구경종'은 2천336일(99.6%)간 꺼져있었으며, 방화셔터(2천179일)나 급배기팬(급기팬 2천118일, 배기팬 2천33일)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사건의 경우 현장소장(시공사) 등의 선에서 처벌이 끝나는 것이 보통인데, 초기부터 집중수사를 펼친 끝에 원청사(발주 업체)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며 "화재원인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해 '기소의견'으로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66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메타폴리스는 상가건물 2동, 주거 건물 4개 동(1천266세대)으로 이뤄져 있다.

불이 난 뽀로로 파크는 올 1월 계약만료로 상가에서 철수했으며, 일부 인테리어 시설이 남아 있어 후속 업체 입주를 위해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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