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특혜 줬다가 낙마 위기' 이건식 김제시장 상고

입력 2017-05-19 10:41  

'후배에게 특혜 줬다가 낙마 위기' 이건식 김제시장 상고

(김제=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후배의 사료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낙마 위기에 처한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시장의 한 측근은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 등을 가리려고 상고장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특정 사료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은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3)씨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 14억6천여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4천여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지난 선거에서 이 시장을 도운 고향 후배로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됐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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