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19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쓴 4천800여만원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부산시장 경제특보로 있던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2천960만원을 쓴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엘시티 법인카드로 1천900만원을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은 "경제특보로 가고 나서 쓴 금액은 퇴직한 다른 임원들에게도 지급됐던 위로금이자 피고인이 고문으로 일하면서 엘시티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서 시장 후보 캠프 때 카드 사용금액은 회사 사정이 나빠 제때 받지 못한 급여를 카드로 대신 받아 쓴 것"이라며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