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9일 술에 취해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A(57)씨를 입건했다.
A씨는 2.99t 배로 조업한 뒤 이날 오전 5시 40분께 포항구항으로 들어왔다가 해경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1%였다.
해사안전법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사람은 음주단속 대상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그는 "전날 저녁 술을 마시고서 19일 오전 4시께 출항해 포항신항 인근에서 조업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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