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출 처가도 미워"…장인 흉기 찔러 숨지게 한 사위

입력 2017-05-20 08:00  

"아내 가출 처가도 미워"…장인 흉기 찔러 숨지게 한 사위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존속살해 미수 30대에 징역 12년

"피해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결국 사망…죄질 무거워"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가출한 아내에 대한 분풀이로 장인에게 치명상을 입혀 숨지게 한 30대 '패륜 사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07년 결혼한 A(37)씨는 평소 금전 문제로 아내와 갈등이 많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께 아내가 자신 몰래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다퉜다.

이 일로 A씨의 아내는 남편의 퇴직금 1천만원이 든 통장을 들고 가출했다.

A씨는 자녀들을 처가에 맡긴 뒤 아내를 찾아 나섰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이 무렵 아내를 찾을 때까지 아이들을 맡아달라는 A씨의 부탁을 처가 식구들이 거절하자, A씨는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지난해 8월 18일 오전 2시 50분께 처가에서 잠을 자다 깬 A씨는 갑자기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잠을 자는 장인 B(73)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얼마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이런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에 대한 불만으로 장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이 패륜적이고, 그 수법도 매우 잔혹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결국 사망해 유족의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공탁을 한 것을 참작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A씨는 1심에서 장인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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