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청구액 평균 1억2천만원, 승소 인용액은 1천73만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달라며 내는 소송 중 약 55%가 '손해배상 청구'이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선고된 법원의 언론 관련 판결 215건을 분석한 결과, 여러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한 청구를 포함한 370건을 청구명별로 보면 '손해배상' 단독 청구가 41.2%인 15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병합해 청구한 경우가 117건(31.6%)이었으며, 다음으로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33건(8.9%), '정정보도' 18건(4.9%), '손해배상/기사삭제' 16건(4.3%) 등이다.
단독 또는 병합 청구 사건을 청구권 별로 나눠 각기 합산한 결과, 총 617건 중 손해배상이 포함된 청구가 54.9%인 33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정정보도 190건(30.8%), 반론보도 43건(7.0%), 기사삭제 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소송 건수 215건을 기준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 법익을 유형별로 보면 명예훼손이 152건(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명예훼손 및 모욕이 24건(11.2%), 명예 및 신용훼손이 10건(4.6%)이다.
이들 소송의 피고는 언론사닷컴 142건(38.4%), 인터넷신문 64건(17.3%), 방송 62건(16.8%), 일간신문 50건(13.5%), 주간신문 25건(6.8%), 뉴스통신 22건(5.9%) 순이다.
법원 판결을 청구권 별로 보면 손해배상의 경우 46.9%가 원고 승소로 결정이 났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평균 1억2천244만원, 최고 15억원이지만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에서 인용한 금액은 평균 약 1천73만원, 최고액은 4억2천730만원이다.
정정보도의 원고 승소율은 50.5%, 반론보도는 37.2%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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