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법정구속 정기양 교수 보직·교수직 유지키로

입력 2017-05-21 07:00  

세브란스병원, 법정구속 정기양 교수 보직·교수직 유지키로

의사협회 윤리위원회, 법원 선고 이후 정 교수에 대한 징계 논의 가속도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교수에 대해 세브란스병원이 일단 주요 보직과 교수직을 모두 유지하기로 했다.

정기양 교수는 현재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과장과 연세의대 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21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병원 측은 아직 1심 재판 결과이기에 정 교수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 없다. 또 정 교수가 항소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2심과 3심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다만 정 교수의 법정구속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게 돼 대체 의사를 투입하는 등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병원 측은 강조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정 교수는 화요일 오전과 수·목요일 오후에 진료해왔다"며 "진료일정을 조율해 환자들에게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는 정 교수에 대한 징계 논의를 조만간 할 예정이다.

그간 재판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징계 논의를 미뤘으나,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징계수위와 관련해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의협 윤리위원회는 판단하고 있다.

의협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의료진에게 회원 자격정지·범칙금 부과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의뢰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추후 2심·3심 재판 결과에 따라 의사면허 박탈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변호사 면담·서면질의 등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정 교수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볼 예정"이라며 "품위손상 등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k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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