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추징금도 구형…법원, 다음달 9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검찰이 학교 공사 시설 예산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직 비서실장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55)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추징금 2억2천1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건설업체 대표 정모씨에게 특정 학교 두 곳의 급식실 시설공사와 관련해 특별교부금 22억원이 배정되도록 도와주고 5천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9월 구속된 조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비서실장 임명 이전에도 정보통신업체 3곳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총 1억6천100만원을 받은 혐의가 확인돼 추가 기소됐다.
아울러 비서실장 임명 이후인 2014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정보통신공사업자 김모씨에게 서울시교육청 통신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국회의원 출마 준비 등을 위해 빌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조씨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과 국회의장 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조희연 교육감의 캠프 시절부터 합류해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는 등 '최측근'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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