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에 사는 A(57)씨는 지난 18일 저녁 술을 마시고 나서 19일 오전 4시께 2.99t짜리 작은 어선을 몰고 바다로 나갔다.
그는 포항신항 인근에서 1시간 넘게 조업하다가 수협 위판장이 있는 포항 구항으로 들어왔다.
항구에 있던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직원들이 A씨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나왔다.
A씨처럼 술에 취해 배를 모는 선장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1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포항해경 담당 구역에서 음주로 입건된 선장은 2014년 1명, 2015년 6명, 2016년 3명이다.
올해는 벌써 3명이 입건됐다.
지난해 12월 5일 포항 호미곶 북동방 12마일 해상에서 어선끼리 충돌해 선원 4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포항해경이 조사한 결과 한 배의 선장 B(67)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72%였다.
정기화물선 선장이 만취 상태로 운항한 적도 있다.
지난해 7월 26일 영덕군 강구항 동쪽 25㎞ 해상에서 울릉도에 생필품을 운반하는 정기화물선 선장 C(70)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운항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C씨는 26일 0시까지 포항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11시께 포항 구항을 출발했다가 첩보를 입수한 해경 검문에 걸렸다.
해상에서는 음주 운항으로 큰 피해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4년 11월부터 '음주운항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했다.
5t 미만 선박을 음주운항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고, 5t 이상 선박을 음주운항하다가 적발되면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윤창섭 포항해경 기획운영과장은 "해양사고가 나면 인명, 재산,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음주운항을 근절해야 한다"며 "해경은 5월과 6월에 해상 음주운항을 특별 단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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