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스타벅스 커피컵 마개가 열리면서 커피가 쏟아져 심한 화상을 입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여성이 법적 싸움 끝에 10만 달러(1억1천230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고 미 일간 USA투데이가 19일(현지시간) 전했다.
세 자녀를 둔 조앤 모거버로라는 여성은 2014년 스타벅스 20온스(591㎖) 커피컵(벤티사이즈) 뚜껑이 확 뽑히면서 화씨 190도(섭씨 88도)의 커피가 무릎에 쏟아져 1∼2도 화상을 입었다.
모거버로의 대리인은 스타벅스가 뚜껑이 갑자기 열릴 수 있다고 고객에게 사전에 경고했어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대리인 측 제출 서류에 의하면 스타벅스의 한 직원은 커피컵 뚜껑이 열리거나 커피가 새는 문제로 한 달 평균 80회 정도 고객의 불평을 접수한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배심원단은 모거버로에게 의료비 지출 비용으로 1만5천 달러(1천685만 원), 기타 정신적 고통과 성형 비용으로 8만5천 달러(9천545만 원)를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모거버로의 대리인 스티브 얼리는 "내 의뢰인은 배심원으로부터 동정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를 원했고 배심원이 평결로 그걸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커피로 인한 화상 사고 소송으로는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40대 여성이 사우스웨스트항공 기내 좌석에서 커피가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며 80만 달러(8억9천84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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