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일평균 100㎍/㎥ 이하·연평균 50㎍/㎥로 설정돼 있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 기준인 일평균 50㎍/㎥ 이하, 연평균 20㎍/㎥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초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일평균 50㎍/㎥ 이하·연평균 25㎍/㎥ 이하)도 WHO 권고기준(일평균 25㎍/㎥이하·연평균 10㎍/㎥이하)으로 강화했다.
그동안 시행령으로 정했던 미세먼지 대기환경 기준을 법으로 격상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또 소량의 배출로도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권한을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WHO 권고기준보다 2배나 높게 설정돼 있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기준을 강화해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유해물질 관리권한을 환경부가 갖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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