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 운동선수 9천명 학습권·인권 보호 강화한다

입력 2017-05-21 07:07  

서울 학생 운동선수 9천명 학습권·인권 보호 강화한다

서울교육청 조례 공포·시행…학부모 교육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초중고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강화에 나선다.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인권보호 조례'를 만들어 공포·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제2의 정유라' 사태와 과도한 훈련 등 '엘리트 체육'의 폐해를 막고, 끊임없이 불거지는 구타와 성추행 등 운동부 내 인권침해를 뿌리뽑겠다는 취지다.

교육감이 매년 학생 선수 교육과 진로상담, 직업교육, 운동부 지도자 교육·연수 등 학습권 보호 정책과 인권보호 시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한다.

교육청은 관련 정책을 이미 도입하고 있지만 지침 수준에 그쳤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학생 선수 학습권·인권 보장이 의무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선수 권리 보호를 위한 명확한 근거가 생긴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관련 정책을 철저히 지키는 분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올해부터 운동부 학부모 전원을 대상으로 학생 학습권과 인권교육에 나선다.

그동안에는 학교 교감과 담당교사, 지도자 등 운동부 관계자와 학부모회 임원을 대상으로만 학습권·인권 교육, 후원회 경비 관련 청렴 교육 등을 해왔다.

올해부터는 교육청 장학사들이 권역별로 나눠 각 학교로 직접 찾아가 운동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운동부 학부모 모두를 상대로 연수를 실시한다.

앞서 교육청은 정유라 사태가 불거지자 작년 말 학생 선수들의 출·결석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대회 참가 허가 절차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운동부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 학생 운동선수는 모두 9천400여명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 2천178명, 중등 3천795명, 고등 3천441명이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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