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대기업과 분쟁 중이던 중소기업에 접근해 '여론을 형성해 합의를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고 대기업을 고발한 시민단체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인 김모(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가 얻은 부당이득 1천700만원을 추징하고, 피해자에게 1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5월 GS건설과 분쟁 중이던 한 중소 환경설비회사 대표에게 "대기업과 관련된 문제는 시민단체에서 사건을 해결해줄 수 있다"며 "우리 명의로 GS건설을 고발하고 언론·국회·정부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합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씨는 같은 해 7월 GS건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이어 GS건설과의 중재를 맡아 합의를 이끌었다. 그 대가로 4차례에 걸쳐 총 1천15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중소기업에도 접근해 총 550만원을 챙겼다.
법원은 형사사건 피해자와 다른 형사사건 고소인에게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총 2천150만원을 받은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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