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고용노동부 부산 동부 고용노동지청은 22일 근로자 24명의 임금을 떼먹은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전모(37) 씨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에서 여성 잡화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전씨는 근로자 2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회사를 폐업하고 6개월간 잠적해 왔다.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직원들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전씨는 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근로자들 대다수는 대형 마트 매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로 임금 체납 탓에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고 노동청은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관심받는 해운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업주들이 최근 2∼3년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임금을 주지 않고 폐업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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