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불법 납품 관행에 '철퇴'…조달청 21곳 적발

입력 2017-05-22 09:25  

아스콘 불법 납품 관행에 '철퇴'…조달청 21곳 적발

"위반업체 시장 퇴출·부당이익금 환수 등 조치"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공공도로나 주차장 등에 사용되는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을 하도급 생산하거나 규정된 재료량을 사용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한 2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에서 추출된 재활용 골재를 신생 골재와 혼합해 생산하는 순환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사례가 의심되는 24개 조합의 4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두 달여 간에 걸쳐 이뤄졌다.

업체들은 순환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하고 단가를 높게 수령하거나, 납품물량을 가족회사 등을 통해 하청 생산해 납품하고, 환경인증과 달리 재활용 골재를 적게 사용해 납품하다 적발됐다.


조달청은 적발업체에 대해 위반유형별로 부정당업체 제재, 부당이익금 환수,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의 처분을 할 방침이다.

순환골재 기준량을 속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환경인증 취소를 요청하고, 일반과 재생아스콘 간 계약가격도 조정할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아스콘은 조달청이 지정한 안전관리물자 중 하나로 국민안전과 직결돼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며 "해당 조합과 업체에 대한 교육과 품질점검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을 쏟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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