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시장 퇴출·부당이익금 환수 등 조치"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공공도로나 주차장 등에 사용되는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을 하도급 생산하거나 규정된 재료량을 사용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한 2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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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에서 추출된 재활용 골재를 신생 골재와 혼합해 생산하는 순환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사례가 의심되는 24개 조합의 4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두 달여 간에 걸쳐 이뤄졌다.
업체들은 순환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하고 단가를 높게 수령하거나, 납품물량을 가족회사 등을 통해 하청 생산해 납품하고, 환경인증과 달리 재활용 골재를 적게 사용해 납품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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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적발업체에 대해 위반유형별로 부정당업체 제재, 부당이익금 환수,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의 처분을 할 방침이다.
순환골재 기준량을 속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환경인증 취소를 요청하고, 일반과 재생아스콘 간 계약가격도 조정할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아스콘은 조달청이 지정한 안전관리물자 중 하나로 국민안전과 직결돼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며 "해당 조합과 업체에 대한 교육과 품질점검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을 쏟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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