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범죄율 오히려 낮다…"조현병은 치료 가능"

입력 2017-05-22 12:00  

정신질환자 범죄율 오히려 낮다…"조현병은 치료 가능"

"조기발견 중요…자발 치료 도울 의료기관 확보해야"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강제입원 절차를 강화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정신질환자가 사회로 쏟아져 나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는 기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등 일부 강력 범죄의 범인들이 조현병 환자로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에 대한 공포가 일었으나,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오히려 낮은 편이다. 또 조현병 환자 중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는 극소수다.


22일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2011년)에 따르면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1.2%,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08%였다.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비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의 15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에 따르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제외하면 공격성이나 잠재적 범죄가 일반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정신질환은 없다.

일부 정신질환이 일시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충동성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긴 하지만 매우 드문 데다 타해 위험성은 자해 위험성의 100분의 1 수준이다.

또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대부분 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하며,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범죄 위험성이 94%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병은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과잉으로 인한 뇌 질환으로 환각·망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도파민을 차단하는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최성구 의료부장은 "정신질환자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개심을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은 특히 "정신질환은 초기일수록 자발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 효과도 크다"며 "강제입원 경험이 있으면 그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치료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환자와 보호자에게 가장 큰 장벽은 사회적 편견이다. 사회의 부정적 시선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숨기에 급급하고 이 때문에 제때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겪지 않았을 고통을 오래 경험하기 마련이다.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호전된 20대 여성 A씨의 어머니는 "지금은 정신병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며 "아이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일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고 말했다.

또 "조현병이 질병이고 치료도 잘 된다는 걸 처음엔 몰라서 이렇게 오래 고생시킨 것이 마음 아프고 아쉽다"며 "나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이 (치료 가능한 병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현병 환자들은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호전되기 전까지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원 등 치료를 거부하기도 한다.

조현병 재활 치료를 받는 30대 남성 B씨도 "강제입원을 당할 땐 구속당하는 거니까 거부감이 매우 컸고, 처음 입원했던 개인 병원은 창도 없고 시설도 너무 열악해 많이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최 부장은 "강제입원은 다양한 치료 방법의 하나이며, 외국에서는 정신질환 환자의 80%가 자진해서 치료를 받는다"며 "환자가 스스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설득하는 의료기관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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