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운영자금으로 충당…동네 선·후배도 범행에 끌어들여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대포통장을 개설해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팔거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한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A(32)씨를 구속하고 B(31)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C(27)씨 등 2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2년 동안 40여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통장을 만들어 1개당 200만원에 판매하는 등 약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설한 대포통장을 조직이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이용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겼다.
A씨 등은 금융당국의 감시 등으로 유령법인 설립에 한계를 느끼자 동네 선후배나 친구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들은 C씨 등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도록 종용, 자신들과 같은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 20만∼30만원에 사들였다.
이 중 일부는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폭을 관리대상에 둔 경찰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입건된 조폭 대다수는 현재 장례식장 집단 난투극 사건으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돼 있다"며 "개설한 대포통장이 다른 범죄에 사용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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