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접경지역의 엘체니조…"주민 20% 비합법 이민자"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멕시코와 접경지역에 있는 미국 텍사스 주의 소도시가 반(反) 이민법안인 '피난처 도시 금지법'에 반기를 들었다.
21일(현지시간) NBC 뉴스에 따르면 텍사스 주 웹 카운티 엘체니조의 라울 레예스 시장은 최근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이달 초 서명한 '피난처 도시 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거부하고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도시를 말한다.
레예스 시장은 "이 법은 지역 경찰과 공동체 간 유대를 저해하는 악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범죄 신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과 여성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 성폭력 사건이 늘어나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서 우리 마을은 상당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난처 도시 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마을은 2주 만에 연간 예산 25만 달러(약 2억8천만 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엘체니조의 주민 수는 3천800명에 불과하다. 이들 가운데 20%가 비합법 이민자들이다. 실제로 엘체니조는 이전부터 이민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주목을 받던 곳이었다.
1999년에 엘체니조는 조례를 개정해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정했으며, 지역 경찰이 이민 신분을 묻는 것을 금지했다.
앞서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지난 7일 주 전역에 걸쳐 '피난처 도시'를 금지하는 법안에 전격적으로 서명했다.
이 법은 주 내 지자체들이 피난처 도시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경찰이 불법 이민자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명시했다. 경찰이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벌금형과 퇴직 등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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